산업 바이오

신약정보 유출 논란 빚었던 한미약품, ‘비장의 무기’ 꺼내 들었다

한미약품,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의 거래에 관한 규정 신설

한미약품(128940)은 임직원들의 미공개정보 활용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내부 규정을 강화한다고 9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사규에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주식거래에 관련한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적용 대상은 한미약품과 계열사 한미사이언스(008930) 소속의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 등이다.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의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에 참여한 시점부터 해당 내용이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에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JVM 등의 주식 거래가 원천 금지된다. 또 나머지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사내 인트라넷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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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은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고 퇴직 후 1년 동안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또 주식계좌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항목도 추가해 가족 명의를 통한 임직원의 주식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앞서 한미약품은 작년 9월 독일 제약사 베링거인겔하임을 통해 진행 중이던 항암신약 ‘올무티닙’의 기술수출 해지를 일부 임직원이 사전에 유출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올해 경영 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한미약품 전 임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며 “시장에서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글로벌 수준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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