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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위협 장기정, 집회·시위 금지 명령 ‘자택 100m 이내 시위 금지’

박영수 특검 위협 장기정, 집회·시위 금지 명령 ‘자택 100m 이내 시위 금지’박영수 특검 위협 장기정, 집회·시위 금지 명령 ‘자택 100m 이내 시위 금지’




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과격 시위’로 박 특검 가족을 위협한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집회·시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씨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한 매체는 박 특검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특검 부인이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까지 벌어진 집회를 보고 혼절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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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부터 박사모와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 단체 회원들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한다”며 “지금은 특검이란 신분 때문에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특검만 끝나면 민간인”이라고 협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응징’하겠다며 박영수 특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장기정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며 “이 XXX는 제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박영수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치렀다. 장 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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