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과격 시위’로 박 특검 가족을 위협한 장기정 자유연합대표, 주옥순 엄마부대 봉사단 대표, 박찬성 반핵반김국민협의회 대표, 신혜식 신의 한수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집회·시위 금지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이제정 부장판사)는 8일 박 특검이 장기정 씨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박 특검의 아파트 단지 경계 100m 이내에서 ‘박영수 죽여라’, ‘때려잡자 박영수’ 등의 구호를 외치거나 게시물을 이용한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다고 전했다.
앞서 8일 한 매체는 박 특검 측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특검 부인이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화형식까지 벌어진 집회를 보고 혼절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 박사모와 엄마부대, 자유청년연합 등 친박 단체 회원들은 박 특검 자택 앞에서 “이제는 말로 하면 안 된다. 이 XX들은 몽둥이 맛을 봐야한다”며 “지금은 특검이란 신분 때문에 경찰이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지만 특검만 끝나면 민간인”이라고 협박했다. 이들 중 일부는 알루미늄 야구 방망이를 들고 ‘응징’하겠다며 박영수 특검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기도 했다.
특히 장기정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며 “이 XXX는 제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하며 박영수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치렀다. 장 대표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집 주소를 공개해 논란에 휩싸였다.
[출처=JTBC ‘뉴스룸’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