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관계자는 9일 “정부가 국회 비준동의를 거부할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통해 국회 비준을 받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권한쟁의심판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심판 청구권한이 있는 주체는 ‘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국회의장 명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합의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또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드 배치가 국회 비준사항이 아니라는 것이 중론이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드 전개는 군사작전과 같은 무기 배치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사항이 아니다”라며 “국회 동의는 외국 군대 주둔이나 선전포고 등에만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