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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 로이킴 ‘봄봄봄’, 다시 불거진 표절시비 “억울한 면 있다”

4월 컴백 소식을 전하며 봄날을 눈앞에 둔 로이킴에게 먹구름이 드리워졌다. 9일 오전 11시 서울 고등법원에서 ‘봄봄봄’ 표절과 관련한 항소심 변론기일이 열리며 ‘표절 논란’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른 것.

이에 가수 로이킴 측의 관계자는 서울경제스타와의 통화에 “법적으로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로이킴이 ‘표절 논란’으로 관련한 이미지가 생기는 게 억울한 부분이 있다. 저작권 등록 같은 경우, ‘주님의 풍경되어’ 보다 로이킴의 ‘봄봄봄’이 더 빠른 시일에 등록되기도 했다”며 “1심도 2심도 표절이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정 났다”고 전하며 계속되는 이미지 훼손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가수 로이킴/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가수 로이킴/사진=로이킴 인스타그램




9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봄봄봄’ 표절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은 1년 5개월 만에 재개된 법정 재판이었다. 작곡가 A씨는 앞서 로이킴이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날 A씨 측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그 이유를 서술한 서면을 추가 제출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봄봄봄’은 지난 2013년 4월 발표된 로이킴의 자작곡으로 장범준의 ‘벚꽃엔딩’에 이은 제 2의 봄캐롤로 사랑 받았다. 어쿠스틱레인의 ‘러브 이즈 캐논’(Love Is Canon)‘ 우쿨렐레 버전과도 표절 시비가 있었으나 어쿠스틱레인이 공개 사과하며 마무리 됐었다.


이후 새롭게 등장한 기독교음악 작곡가 A씨가 “’봄봄봄‘이 내가 작곡한 ’주님의 풍경되어‘의 일부를 표절했다. 해당 곡이 들어간 음반 판매를 중지하고 2100만원을 배상하라”며 가수 로이킴과 소속사인 CJ E&M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소송에서 이미 원고패소 판결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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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노래 사이에 가락과 화성, 리듬의 일부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상당 부분 다른 점도 발견된다”며 “음악은 일부 음과 리듬만 바꿔도 전체 분위기와 듣는 사람의 감정까지 달라지기 때문에 일부 유사성만으로는 김씨가 작곡한 곡과 로이킴의 ’봄봄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히며 작곡가 A씨가 낸 소송을 기각했다.

또한 로이킴의 ’봄봄봄‘은 2013년 4월 22일에 저작권이 등록됐으나 A씨의 ’주님의 풍경되어‘는 2013년 6월 29일에 음원 사이트 멜론에 출시 되었으며 7월 11일에 유투브에 올라온 뒤 2013년 7월 25일에 저작권 등록 신청을 진행했다. 로이킴이 ’봄봄봄‘을 저작권 등록하기 전에 A씨의 곡이 공연 또는 음반 발매 등의 형태로 발표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A씨의 주장이 추측성일 뿐이라는 재판부의 판시와 누리꾼들의 의견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를 진행해 지난해 두 차례 변론 기일을 거쳤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면을 검토 후 선고를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지며 로이킴은 따뜻한 봄날을 앞두고 ’표절 논란‘의 진행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됐다.

한편, 음악전문케이블채널 Mnet의 인기 오디션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 시즌4‘의 우승자인 가수 로이킴은 최근 KBS ’1박2일‘에 게스트로 출연해 화제를 모았으며 4월 컴백을 예고해 다시 한번 봄캐롤을 탄생시킬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서경스타 문경민기자 sestar@sedaily.com

문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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