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朴대통령 탄핵] 헌재, “대통령 파면으로 얻는 헌법이익 압도적”

“대통령 헌법·법률 위배행위 재임 기간 중 지속”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 훼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직무를 유지하는 것보다 파면하는 것이 헌법 가치에 부합하다고 판단했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선고에서 “대통령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파면으로서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박 대통령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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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대통령의 헌법·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중 지속해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 권한대행은 “국회, 언론의 지적에도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를 단속해왔다”며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다”고 파면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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