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이 결정되자 육해공 전 군부대에 걸려있는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모두 철거할 것을 지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박 전 대통령은 더 이상 군 통수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사진을 모두 철거했다”며 “이는 국방부의 대통령 사진에 관한 훈령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의 ‘부대관리 훈령’에 대통령의 사진인 존영을 지휘관 사무실과 회의실 등에 걸어 놓도록 돼 있다. 사진 크기는 가로 48㎝X세로 60㎝다. 대통령 사진의 경우 임기가 종료되면 지휘관 책임 하에 세절 또는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고 명시돼있다.
이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사진으로 박 전 대통령의 사진을 대신하느냐’는 질문에 “그 문제는 아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았다”며 “거기에 대한 방침도 곧 정해질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각군 군부대 등에 걸린 박근혜 정부의 국정지표의 경우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계속 존치할 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이날 한민구 국방장관 집무실에 걸려 있던 박 전 대통령의 사진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