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대통령 예우는? 연금 혜택 없어,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까지 가능

탄핵 대통령 예우는? 연금 혜택 없어,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까지 가능탄핵 대통령 예우는? 연금 혜택 없어, 불소추 특권 사라져 ‘검찰 수사’까지 가능




10일 탄핵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예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 예우로는 경호·경비를 제외하고 연금 혜택 등 모든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될 예정이다.

대통령 예우법에 따르면 박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하면 연금, 기념사업, 경호·경비(警備), 교통·통신 및 사무실, 병원 치료,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 등의 지원 받는다.

또한, 연금 지급액은 현직일 때 받았던 연간 보수의 95% 수준이며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할 때 한 달 연금액은 1천200만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 예우법은 재직 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연금지급 등 법에 규정된 모든 예우를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탄핵 대통령 예우로 경호·경비는 유지될 예정이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 전에 퇴임할 경우 경호 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5년을 더 연장할 수 있어 박 전 대통령은 최장 10년간 경호할 수 있다.

관련기사



이어 현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져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파면 결정으로 인해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 없게 되며 제도 취지상 사면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국회 탄핵소추 절차의 위법성을 지적해온 만큼 탄핵심판 재심 절차를 밟을 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야인으로 돌아간 박 전 대통령이 어떻게 지낼지, 주변 보좌는 누가 할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장 박 전 대통령은 특검을 이어받은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이며 유영하·손범규 변호사 등 지금껏 수사와 탄핵 심판 때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던 인사들이 계속해서 법률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한다.

[사진=SBS 방송화면 캡처]

박재영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