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레저·스포츠 분야 등 국민 생활 밀접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 실태를 이달 28일까지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후 스포츠구단 등을 대상으로 한 첫 현장 실태 점검이다.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해 활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실태 점검이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골프장, 프로야구단, 연예기획사, 상조회사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행자부는 이번 점검에서 △개인정보 수집·제공 시 동의 여부 △개인정보 보관·파기의 적정성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살핀다.
법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행자부는 앞으로 생활 밀접 분야에 한해서는 5년을 주기로 현장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이미 현장점검을 받은 업체라도 지속적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안전하게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