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우선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등 도내 체육 관련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예산·회계 실무교육’을 한다.
의도치 않게 계약절차를 어기거나 청탁금지법 등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례 중심으로 진행된다.
교육 대상은 3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으로, 도는 오는 3월 중으로 강사를 선정하고 3개 공공기관과 함께 교육을 진행할 방침이다.
최창호 경기도 체육과장은 “3개 체육기관의 예산·회계 업무 역량을 강화해 예산집행의 효율성, 책임성, 건전성, 투명성을 확보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