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는 1조 1항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에 오롯이 담겨 있다. 1조 1항은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법치주의적 가치를 모두 지닌다. 헌재가 현직 대통령을 파면 결정한 이유는 명확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비선조직의 국정개입과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했고 최순실의 요구를 법을 무시하면서 집행해 법치주의를 위배했다는 것이다.
서울경제신문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의 현직대통령 파면 결정 당시 신문 1면을 헌법 1조 1항 단 한 줄과 한 컷의 사진만으로 편집했다. 100마디 글과 여러 장의 사진보다 헌재 결정의 의미를 이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없었다. 헌법의 1조 1항의 가치를 다시 한번 곱씹어볼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