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보좌했던 인사들 측에서 ‘국정농단’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사건 재판에서 이 같은 진술이 이어졌다.
재판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최씨, 안 전 청와대 수석 등이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한국그랜드코리아레저(GKL)에 장애인 펜싱팀을 창단하게 하고 최씨 소유로 알려진 더블루K와 정리 에이전트 계약을 맺도록 강요했다는 내용을 중점으로 다뤘다. 세 사람 모두 이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됐다.
김 전 차관은 검찰이 “대통령이 안 전 수석과 증인 등을 통해 GKL에 부당한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고 묻자 “부당 에이전트 계약이라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 반박했다. 그는 더블루K의 80억원 대 계약 요구에 GKL이 부담스러워하자 자신이 나서서 ‘중재’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차관은 “청와대 압력도 있었고, 최씨가 ‘더블루K를 도와줘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압력의 주체로는 안 전 수석을 지목하며 “안 전 수석이 자신에게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를 소개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수석 측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을 더블루K에 연결해 준 것이라며 책임을 박 전 대통령에게 돌렸다. 안전 수석 변호인은 “대통령 지시로 김 전 차관에게 정현식(당시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소개해주는 자리에 정씨가 조성민씨(더블루K 전 대표)를 느닷없이 데리고 나온 것”이라 주장했다.
또 “안 전 수석 수첩에는 이기우 GKL 대표의 전화번호만 있고 스포츠단 창단이란 얘기는 나오지 않는다”며 “이건 그냥 대통령 지시로 만나보라고 소개만 해준 것 아니냐”고 김 전 차관에게 따졌다.
안 전 수석 변호인이 거듭 답변을 요구하자 “더블루K 같은 스포츠 에이전트는 정부 정책과 관련된다고 했기에 대통령 지시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조은지 인턴기자 eje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