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부터 만촌삼정그린코아 에듀파크 등 지역 대구 아파트 신규분양을 중심으로 투기혐의가 있는 ‘분양권 전매 실거래가 신고’ 전체를 검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증은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할 예정으로, 투기 사실이 밝혀지면 과태료부과와 함께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대구 아파트 분양 전매 투기혐의의 주요 쟁점 사안은 △다운계약서 작성 △개업공인중개사의 불법중개행위 등이며, 부동산거래 신고내용을 분석해 행정청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안은 관계기관과 협조로 해결할 예정이다.
이에 수성구 관계자는 “최근 대구 아파트 분양시장의 과열을 틈타 청약통장을 매집해 무더기 청약을 하는 등 불법으로 분양받은 분양권을 전매하는 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공공연하게 요구한다”며 “일부 개업공인중개사의 허위중개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은 최종 매수자인 지역주민에게 피해가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은 “전문투기꾼의 불법행위에 동조하면 선의의 매수인이라 할지라도 범법 사실을 피해갈 수는 없으므로 절대 응하면 안 된다. 이미 위법사실이 있었다면 구청 토지정보과에 자진신고로 행정처분 감경혜택 등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