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6월까지 지방세 과오납금을 납세자에게 환급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대상은 1,820건에 5,971만원이다.오산시는 환급대상과 금액이 담긴 환급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율을 높이기 위해 납세자와 직접 통화하는 한편 시 홈페이지와 현수막 등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