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경찰관을 차로로 밀어 다치게 한 A(67)씨와 촬영기자·경찰관을 폭행한 B(6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박 전 대통령의 집 앞 골목에서 근무 중이던 기동대 소속 경찰관을 밀어 지나가던 차량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건물 옥상에서 취재 중인 방송사 기자를 끌어내리겠다며 진입을 시도하다가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밀쳐냈다. 차량에 부딪힌 해당 경찰관은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B씨는 이날 오후 5시40분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 촬영을 하던 기자가 올라가 있는 사다리를 발로 걷어차고 때린 혐의로 연행됐다. 당시 B씨는 기자 폭행을 만류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정강이를 발로 걷어찼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공무집행방해, B씨는 폭행과 공무집행방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조사를 마친 뒤 결정할 것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