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탄핵 반대집회서 금속 사다리로 기자 내리친 50대 남성 체포

10일 안국역 인근 집회에서 취재기자 폭행

경찰, 구속영장 신청 예정…범행동기 조사 중

탄핵 반대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를 금속제 사다리로 내리 친 50대 남성이 체포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집회 현장에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이모(55)씨를 13일 오후 2시40분쯤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에서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운동본부(탄기국)’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가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인 연합뉴스와 KBS 기자를 알루미늄 사다리로 내리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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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13일 서울광장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석한 뒤 탄기국 등 친박단체가 현장에 무단 설치한 텐트 안에 머물다가 나오던 중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 등 동영상 증거를 분석하고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추적했다”면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자세한 범행동기와 경위, 공범 유무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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