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타임스(FT)는 독일 법무부가 14일(현지시간) SNS 업체에 가짜뉴스·혐오 게시물을 관리하도록 강제하는 법 초안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사용자가 가짜뉴스·혐오발언이라고 판단해 신고한 게시물에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을 경우 24시간 이내에 이를 삭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7일 이내에 존속 여부를 결정해 신고자에게 통보하도록 SNS 업체에 강제하는 내용이다.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SNS 업체에는 최대 5,000만 유로, 업무 담당자에게는 최대 500만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이코 마스 독일 법무장관은 트위터의 경우 가짜뉴스·혐오 게시물 신고가 들어와도 실제로 삭제 결정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1%에 불과하다며 “SNS 업체가 인종차별을 선동하거나 중상모략을 하는 글을 삭제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獨, 가짜뉴스 고강도 단속 왜?
독일 정부가 ‘징벌적 벌금’까지 부과하며 SNS 업체를 압박하는 것은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가짜뉴스가 포퓰리스트들의 선동 도구로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분석된다. 독일에서도 반(反)이민·반난민을 주장하는 극우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자칫 가짜뉴스가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실제 지난달 바이에른주에서는 “17세 소녀가 난민에게 잔혹하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소문이 나돌아 경찰이 진상조사에 나서는 등 가짜뉴스가 사회문제로 비화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대선 당시에도 ‘프란치스코 교황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를 지지했다’,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조직적인 아동 성매매를 주선하고 있다’는 등의 허위 정보가 SNS에 퍼져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독일 정부는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가 독일 내 친러정당의 세력 확대를 위해 유사한 방법으로 총선에 개입할 것으로 보고 경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