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소기업청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년도 중견기업 조세제도 안내’를 15일 발간했다. 달라진 조세제도에 따르면 그동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특례조항이 중견기업까지 일부 확대됐다. 중소기업에게만 허용됐던 설비투자 가속상각 특례와 해외진출 기업 국내복귀 관세감면 혜택은 중견기업까지 확대된다. 수출 중소·중견기업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혜택은 수출 비중이 50% 이상인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된다.
중견기업의 경우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 세액공제율은 30%까지 확대된다.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등에서는 7%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국내에 완전히 돌아올때만 지원됐던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법인세 감면 혜택의 경우 앞으로 중견기업은 부분 복귀 시에도 적용된다.
중견기업 조세제도 개편 내용은 중기청과 중견련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김규태 중견련 전무는 “중견련 회원사는 물론 국내 3,558개 중견기업 모두가 개선된 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