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4월부터 인도 ‘비관세장벽’ 확 낮아진다…물류비용 年 400억 절감될듯

다음 달 1일부터 인도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들은 통관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한 물류비용 절감 효과는 연간 393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관세청은 ‘한국-인도 우수공인업체 상호인정 약정(AEO MRA)’이 4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15일 밝혔다.

AEO MRA는 자국에서 인정한 우수업체에 대해 약정 상대국에서 세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인도 세관에서 우리 기업의 수출품 검사를 대폭 면제해주는 것이 대표적인 혜택이다. 기존에는 우리나라 우수공인업체의 수출품 검사율은 50%였지만 약정이 시행되면 9%까지 낮아진다. 검사 대상이 돼도 일반 화물보다 우선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또 우수공인업체들은 세관 연락관을 통해 인도 세관에서 발생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인도는 수출입기업이 세관 직원을 직접 만나는 것이 매우 어렵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 관세청이 직접 애로사항을 해결해주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선 체감도가 높은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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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한 나라 8위로 주요 교역국이지만 까다로운 통관 절차 등 비관세장벽이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세계은행이 조사한 통관환경 분야 순위에서 142위를 기록할 정도다. 이번에 인도와 맺은 AEO MRA가 특히 실효가 높으리라 기대되는 이유다. 실제 관세청은 이번 약정이 발효되면 우리 수출기업이 연간 약 393억원의 물류 비용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기업이 인도 AEO MRA의 혜택을 받으려면 인도 관세청으로부터 ‘해외거래처부호’를 사전에 발급받아 인도세관 수입신고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서민준기자 morandol@sedaily.com

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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