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특허청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발간





# 국내에서 요식업으로 유명한 전문 프랜차이즈 A사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진출을 준비하던 중 중국 상표브로커에게 한글·영문상표를 선점당한 사실을 알게됐다. 다행히도 A사는 이미 중문 브랜드를 출원해 놓은 상황이었지만, 현재까지도 이의신청을 진행하는 등 상표권 회복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위 사례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필수적으로 상표권을 등록해야 한다. 국내에서 잘 알려진 상표라 하더라도 해외 진출국가에서 등록하지 않으면 향후 그 나라에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침해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과 코트라(KOTRA)는 우리 기업이 해외에 진출할 경우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를 카툰형식으로 재미있게 구성한 ‘만화로 보는 지재권 생존기’ 가이드북을 발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되는 가이드북은 해외 진출 준비단계, 전시회 출품단계, 수출계약단계, 위조상품 유통 및 특허침해 소송단계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구성했다. 또 각 단계별로 우리기업이 해외 진출할 때 간과하기 쉬운 주요 포인트와 그 대응 방안에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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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북 발간을 통해 우리기업들이 현지에서 만날 수 있는 지재권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해외 진출 전에 지재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식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이드북은 해외 진출 또는 예정기업 대상 국내외 설명회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우선 배포하고 지역지식재산센터, KOTRA 해외무역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무역협회, 산업단체 등 유관기관을 통해서도 배포할 계획이다.

한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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