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5일 제5차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투자자 A씨를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A씨는 개인계좌로 사전에 매입하고 실전투자대회를 통해 주가를 올리면서 차익실현을 거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4개 종목 주식에 대해 본인 명의 계좌를 통해 선매수한 뒤 이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일반투자자들의 매수세를 유인하는 방식을 썼다. 증선위 관계자는 “B사의 실전투자대회의 참가자 주식거래 내역은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휴대폰 알림 등으로 공유되는 방식이어서 추종 거래가 잇따랐다”고 설명했다.
증선위 측은 금융투자업자나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실전투자대회와 관련해 시장질서 교란행위 등이 발생한 사례가 생긴 만큼 행정지도에 나설 방침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실전투자대회를 영업의 일부로 운영하는 경우 정확성과 검증 가능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