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장흥군 부산면의 육용 오리 농장 3곳에서 H5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바이러스는 출하 전 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세 농장은 50m 거리를 두고 인접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이들 농장에서 키우던 오리 3만700마리와 반경 500m 이내 농장 2곳의 오리 2만2,300마리 등 총 5만3,000마리를 살처분하기로 결정했다. 가축방역 심의회를 열어 살처분 범위를 반경 3km까지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잇단 AI 의심사례 발생으로 광주·전남의 오리농가에 이동중지 명령을 내린 상태다.
/장흥=김선덕기자 sd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