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은 농산물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해 저온저장시설 등 출하조절 시설과 저온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대상은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이다.
산지저온시설을 지원받기 위해선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이 2015년이나 2016년 기준 연 5억원 이상인 법인이어야 한다. 다만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을 통해 1억원 이상 원료를 사용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저온수송차량은 산지저온시설과 지원자격이 같다. 지원은 청과물 수확직후 온도를 신속히 낮춰 신선도를 유지해주는‘예냉(豫冷)’설비의 경우 66㎡이하 6,000만~7,000만원, 저온저장고?선별장 99~660㎡이하 7,900만~6억6,000만원, 저온수송차량 1~5톤 이하 1대당 1억1,000만원 범위내서 가능하다. 자부담은 40%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자 단체는 시·군 농정담당 부서에 문의한 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