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트럼프 수정 反이민명령도 법원 제동…“미 전역 일시중지”

하와이 법원 효력 일시중단 결정따라

하와이주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발효 전 날 미 전역에서 일시 중지됐다. 사진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소재한 하와이 무슬림협회 건물 ./연합뉴스하와이주 법원의 결정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 이민 행정명령 수정안이 발효 전 날 미 전역에서 일시 중지됐다. 사진은 하와이주 호놀룰루에 소재한 하와이 무슬림협회 건물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두 번째로 내놓은 ‘반(反)이민’ 행정명령이 발효 직전 또다시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하와이 주 연방지방법원의 데릭 K. 왓슨 연방 판사는 15일(현지시간) 이슬람권 6개국(이란·시리아·리비아·예멘·소말리아·수단) 출신 국민의 입국을 90일간 제한하는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하와이주 뿐 아니라 미국 전역에 영향을 미친다. 수정 행정명령은 16일 오전부터 발효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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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와이주는 지난 8일 하와이의 무슬림 주민과 관광,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새로운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김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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