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서울 삼성동 자택 앞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
경찰관계자는 이날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4월 1일까지 열겠다고 신고한 사저 앞 집회를 오늘 금지 통고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사저 인근에 사는 주민들은 전날 박 전 대통령 지지단체 집회로 이 일대 초등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우려해 집회를 금지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8조에는 ‘신고장소가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해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온 직 후 자택 인근에서 연일 강도 높은 친박단체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친박단체 회원 3명이 경찰과 취재진을 폭행해 연행된 바 있다.
/이병문인턴기자 magnoli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