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결정에 반발하며 취재 중이던 기자를 폭행한 혐의로 붙잡힌 5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16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판사가 이모(55)씨에 대한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일 오전 11시 30분쯤 태극기 집회가 열리던 서울 종로구 안국역 5번 출구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취재 중이던 기자 2명을 알루미늄 사다리로 여러 차례 내리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인 결과 13일 오후 2시40분쯤 서울시청 광장 보수단체 집회 현장에서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탄핵이 인용돼 기분이 나빠서 그랬다”고 폭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구속한 뒤 공범 여부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신우PD see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