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일부 친박 보수단체들이 신고한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 강남구 삼성동 자택 앞 집회에 대해 16일 금지 통고했다. 경찰의 집회 금지통고로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는 기존에 있었던 ‘박근혜지킴이결사대’만이 집회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친박 단체인 자유통일유권자본부는 경찰에 오는 4월 13일까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었다.
하지만 경찰은 자유통일유권자본부가 낸 집회 신고 구간은 이미 기존 단체에서 신고된 인원보다 30여명이 더 참석해 포화상태라 신규로 집회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강남 경찰서 관계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회 신고 구역에 몰려있다”며 “추가로 집회 신고를 한 단체의 참여인원이 100명이나 돼 금지통보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박 전 대통령 자택 앞 집회로 인한 소음과 안전 문제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함에 따라 기존 집회 단체에 대해서도 제한통고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 제한통고가 내려지면 집회 참석 인원은 이동이 제한되고 확성기·메가폰·앰프 등을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