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로 두 세균에 감염된 환자를 진단한 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지역보건소에 보고해야 한다. 병원 내부에서 내성균 감염환자가 퍼지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또 신고를 접수한 보건당국은 필요하면 역학조사를 해 발병 원인을 분석하는 등 신속히 대처해야 한다.
VRSA와 CRE는 기존 항생제가 듣지 않는 이른바 ‘슈퍼박테리아’의 일종으로 각각 항생제인 반코마이신과 카바페넴에 내성을 보인다. 항생제 내성균 감염증은 장기간 의료시설에 입원하면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이 항생제를 지속·복용하면 발생한다. 주변 환자에게 전염되지 않게 하려면 항생제 내성이 생긴 환자를 조기 발견해 격리 치료를 하는 등 확산을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동안 보건당국은 VRSA와 CRE를 포함해 6종류의 내성균을 적절한 관리가 필요한 ‘지정 감염병’으로 분류, 일부 표본감시 의료기관에만 해당 환자를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인해 앞으로 동네의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은 해당 감염병 환자를 인지하는 즉시 예외 없이 보건당국에 신고할 의무를 지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