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넥스트 스파크·뉴 말리부 차량 결함 발견...리콜조치





한국지엠이 제조하는 넥스트 스파크(사진), 뉴 말리부 차종과 모토로싸에서 수입·판매한 두카티 이륜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지엠, 모토로싸에서 제조·수입·판매한 차량 3종 6만6,014대에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 조치를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관련기사



넥스트 스파크는 엔진 오일 과다주입과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엔진 출력이 저하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31일부터 올해 1월24일까지 제작된 넥스트 스파크 4만4,567대다. 또 한국지엠에서 제작·판매한 뉴 말리부에서는 주간 주행등 소프트웨어 결함이 발견됐다. 방향지시등이 점등될 경우 주간 주행등이 소등될 수 있다. 리콜대상은 지난해 5월10일부터 10월18일까지 제작된 뉴 말리부 2만1,439대다. 국토부는 넥스트 스파크 차종은 안전기준 제111조를, 뉴 말리부 차종은 안전기준 제38조의4를 위반해 각 자동차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1,900만원과 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두카티 멀티스트라다 1200S 이륜자동차는 연료탱크에서 결함이 발견됐다. 연료 누유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9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제작된 8대가 리콜 대상이다.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강광우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