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위협·협박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 존중법(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을 위협·협박하는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 의원은 최근 ‘태극기 집회’로 대표되는 탄핵 불복 세력 등의 위협으로 헌재의 독립성과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을 막자는 게 이번 법안 발의의 취지라고 밝혔다. 바른정당의 정책위원회도 이 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하 의원은 “13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헌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며 이는 헌법에 대한 도전이고 체제 부정’이라고 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정부의 행정수도 건설공약에 대해 헌재가 위헌결정을 내렸을 당시 이같이 발언한 바 있다.
하 의원은 또 “그런데 여전히 헌재 재판관을 위협·협박하는 사람들은 박 전 대통령의 절대 지지자들”이라며 “박 전 대통령은 13년 전 본인이 한 말을 지지세력에 해서 헌재 재판관에 대한 위협과 협박이 사라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제 인턴기자 summerbreez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