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직접민주주의 정치판 흔들다]스위스, 기본소득 지급 헌법개정안 국민발의

5만명 이상 서명땐 투표로 법안 폐기도 결정

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해 6월 스위스는 18세 이상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이하 16일 기준 283만원, 어린이·청소년은 74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국민투표를 했다. 비록 높은 기본소득과 재원 불확실성으로 투표자의 76.9%가 반대해 부결됐지만 대통령이나 정치권에서 투표를 부친 것이 아니라 2013년 말 12만6,408명이 서명해 헌법개정안을 국민발안해 이뤄졌다. 올 들어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실업수당 대신 월 560유로(68만원)를 지급하며 근로 의욕과 복지 효과를 알아보는 핀란드, 역시 일부 지역에서 4개 실험군으로 나눠 개인과 부부에게 올 들어 각각 월 972유로(118만원), 1,389유로(168만원)의 기본소득을 주는 네덜란드,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는 프랑스 등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발의한 것과 대조적이다.


스위스는 국민이 헌법이나 법률을 발안해 국민투표에 부치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폐기시킬 수도 있다. 법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공포 100일 내 5만명 이상 유권자가 서명하면 찬반으로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연 10~30건씩 국가와 지방의 주요 정책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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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0여년간 축적된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는 관료주의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며 경제 발전과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며 “‘우리가 국가’라는 시대가 되면 애국심과 책임감·행복감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본 선임기자 kbgo@sedaily.com

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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