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이 전날 동전을 종류별로 10개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의 입법보고서를 발행하고 의견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는 지금까지 5~20센트 동전의 지불 총액이 총 2달러, 50센트 동전은 총 10달러 이상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해왔는데 이를 한층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사용량 제한이 없던 1싱가포르달러 동전도 앞으로는 사용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정책이 시행되면 동전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8.5싱가포르달러(약 1만5,000원)로 제한된다.
■싱가포르 동전규제 강화 왜
동전 관리비용 부담 줄이고
거액 지불 ‘보복행위’도 차단
“처치 곤란” 상인불만도 영향
MAS는 동전 사용 제한을 강화하려는 이유를 “낮은 가치의 동전을 관리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단위 동전인 5센트(약 40원)는 잘 쓰이지 않아 한번 받으면 처치 곤란이라는 상인들의 불만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동전 사용이 저조하다는 점을 악용해 거액의 대금을 동전으로 지불하는 ‘보복행위’가 문제시되기도 했다. 지난 2014년에는 휴대폰을 구매한 한 고객이 보험료 추가 지급에 대한 고지를 받지 못했다며 환불을 요구하자 점주가 1,010싱가포르달러를 모두 동전으로 보내는 일이 벌어졌으며 법원이 자동차보험료와 세금을 내지 않은 구매자에게 추가 대금납부를 명령하자 이에 불만을 품은 구매자가 항의 표시로 1만9,000싱가포르달러를 자동차 판매점 바닥에 쏟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다만 더스트레이츠타임스는 신문 구입 등 여전히 동전이 쓰이는 곳도 많아 실제로 정책이 시행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