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반·하역 기계의 주요 부품인 표준형 롤러체인(사진)의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공업과 한국체인공업이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롤러체인 가격을 담합한 동보체인과 한국체인에 시정명령과 총 18억9,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고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동보체인과 한국체인은 2010년부터 2011년까지 영업 담당자 모임 등을 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인상을 합의했다. 대리점을 통해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 판매 시장에서 두 업체의 점유율은 87%에 달했다. 두 업체의 담합 결과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은 1년 동안 25~30% 인상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와 관련해 “대리점을 통해 표준형 롤러체인을 구매하는 주요 수요자는 소규모 기계와 장치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사업자”라며 “이번 조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담합을 엄중하게 제재한 것으로 대리점에 공급하는 표준형 롤러체인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중소 사업자들의 생산원가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