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경기도, 中企·소상공인 법률지원단 꾸려

경기도는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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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불공정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당 연 2회, 사건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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