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이달부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겪는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불공정피해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적 지원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경기중앙변호사회 등에서 추천받은 20명의 변호사로 구성됐다. 이들은 그동안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려웠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더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도는 불공정 손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법률지원을 신청하면 1차 상담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변호사를 선택해 업체당 연 2회, 사건 1건당 50만원 한도 내에서 각종 법률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