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경찰, 4·12 재보선 선거사범 집중 단속

전국 30곳서 재보선…금품수수, 불법단체 동원 등 강력단속

경찰이 다음 달 치러지는 국회의원·자치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 재·보궐선거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청은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와 합동으로 오는 4월 1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범죄를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1곳(경북 상주·군위·의성·청송), 기초단체장 3곳(경기 하남, 포천, 충북 괴산), 광역의원 7곳(대구 수성제3, 경기 용인제3, 포천제2, 전북 전주제4, 전남 해남제2, 경남 양산제1, 남해), 기초의원 19곳(부산 강서가, 대구 달서사, 충남 천안나, 천안마, 천안바, 전북 완주라, 전남 여수나, 순천나, 경북 구미사, 군위가, 칠곡나, 경남 김해가, 김해바, 거제마, 양산마, 함안라, 창녕나, 하동나, 함천나) 등 30곳에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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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5월 대통령선거와 병행해 지역선거가 실시되는 점을 감안해 현재 운영 중인 수사전담반 적극 활용, 단속을 할 계획이다”면서 “금품수수, 동창회 등 불법단체 동원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단속을 펼친다”고 전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23일~24일 후보자 등록을 하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30일부터 4월 11일까지다. 사전투표는 4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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