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연방경찰의 수사결과 BRF 등 30여개 대형 육가공 업체가 유통기한을 위조하고, 부패한 고기의 냄새를 없애려고 사용금지된 화학물질을 쓰고, 상당량을 한국 등 외국에 수출한 것으로 드러나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BRF가 수출한 닭고기의 유통판매를 잠정 중단한다고 20일 밝혔다.
또 국내 유통 중인 브라질산 닭고기를 수거검사하고 BRF 이외 업체가 수출한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현물검사 비율 1→15%로 확대)하기로 했다.
외교부와 주한브라질대사관 등 외교경로를 통해 문제가 된 작업장 목록 등 정보제공을 요청했으며 오는 8월로 예정된 정기 수출작업장 점검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 10만7,399톤 중 브라질산은 83%(8만8,995톤)나 된다. BRF 제품은 4만2,500톤으로 전체 수입량의 40%, 브라질산 수입량 8만8,995톤의 48%에 이른다. 올해에는 미국·유럽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AI)의 영향으로 브라질·태국산만 수입되고 있어 그 비중이 더 커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식약처가 지난해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통관 때 12.3%(1만1,000톤)에 대해 실시한 잔류물질·미생물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은 없었다. 농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가 검역과정에서 현물과 브라질 정부에서 발급한 검역증명서 간 불일치, 변질, 수량초과 등으로 불합격 처리한 것도 74톤에 그쳤다.
한편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유행에 따른 대규모 살처분, 최대 수출국인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한 유통중단 및 검사·검역 강화로 닭고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가격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 한 관계자는 “태국산 수입량을 늘려 수급불안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