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가 전국 최초로 4월 1일부터 시가지 일부 구간에 대해 격일 주차제를 시범 시행한다. 격일 주차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동수사거리에서 동수나무 간 135m 왕복 2차선 구간이다. 이 지역은 평소 양방향 불법주차로 차량과 보행자 통행이 어려워 소통 해소차원에서 좌측 도로변은 홀수일, 우측도로변은 짝수일에 주정차가 허용되며 강력한 단속도 병행된다. 상주시는 올해부터 시민 교통편의 제공으로 차량이용을 줄이기 위해 순환버스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폭 6m 이하 도로 일방통행 지정과 함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도로에 대한 구조도 개선할 계획이다.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대형주차장을 조성하고 중앙시장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고 10분 거리 걷기운동 등 질서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