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원으로 인상 …오늘(21일) 개정령안 심의·의결

앞으로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5만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오늘(21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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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령안은 실직한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의 상한액을 4만3천원에서 5만 원으로 16.3%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외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할 때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용자의 동의 절차를 강화하는 개정령안, 결함이 있는 차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안 등도 의결한다.

김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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