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청탁금지법 시행과 중국인 단체관광객 감소 등으로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내수활성화 특례보증’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경영난을 겪는 음식점, 화훼업, 도·소매업을 비롯해 최근 중국 단체 관광객 감소로 애로를 겪는 중국 단체관광객 전담여행사, 전세버스 운수업, 호텔업 등이다. 이들은 일반보증보다 약 0.2%포인트 낮은 0.8%의 보증료율로 최대 7,000만원까지 전액(보증비율 100%) 신용보증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신청금액 3,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약식심사를 통해 신속히 지원받을 수 있으며, 3,00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신용평가 결과의 최대 1.5배까지 한도를 우대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서가 발급된 소상공인은 보증서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이용할 경우 ‘내수활성화 전용자금’을 통해 시중은행보다 약 0.7%포인트 낮은 2.39%의 대출금리로 최대 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