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기업

근로기준법 개정안 난항...세부내용 합의 못해

23일 법안소위 처리 불투명

고용노동소위 의원들 "하태경 위원장이 오버했다"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축소하고 면벌조항을 넣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지난 20일 원내 원내 교섭단체 4당이 합의를 이뤘다고 발표했지만 고용노동소위 의원들은 “합의될 것이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소위의 한 의원은 “하 위원장이 의원들간 합의도 되지 않은 내용을 중뿔나게 발표하는 우(愚)를 범했다”며 “법안처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하루 근로시간을 8시간씩 40시간으로 정하되 연장근로를 한주에 12시간씩 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목상으로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통해 휴일을 ‘근로일’에서 제외, 토·일요일 각각 8시간씩 총 16시간의 초과근무를 허용해와 사실상 최장 근로시간은 68시간이었다.


이에 따라 소위는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해 근로시간 허용치를 52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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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위원장인 하태경 바른정당 위원장은 “노동시장의 청년실업 상태가 갈수록 심해져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데 소위 의원들이 공감했다”며 “그 탈출구를 위해 주 7일 52시간이상의 노동을 금지하는 내용에 정무적인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위 의원들은 “5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은 이미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며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전혀 합의된 것이 없다”며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합의 되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산업계 등의 파장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의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유예(2019년 1월1일부터 적용), 300인 미만의 기업에는 4년 유예(2021년 1월1일부터) 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이것도 전혀 합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4당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오는 23일 법안소위에서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권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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