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