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선거법 위반' 추미애 대표 항소심서 벌금 80만원

<YONHAP PHOTO-3183> 항소심 마친 추미애..의원직 유지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지난해 20대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추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보다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2017.3.21      superdoo82@yna.co.kr/2017-03-21 14:21:36/<저작권자 ⓒ 1980-2017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20대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추미애(59)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를 선고했다. 추 대표는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31일 “16대 국회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을 광진구에 존치하자고 요청해 존치 결정이 내려졌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현섭기자 hit81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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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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