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박영선 선고유예 박영선, 추미애는 '벌금 80만원' 차이점은 뭘까?

4·13 총선 때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눈길을 끈다.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같은 당 박영선 의원은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법 위반은 벌금 100만원이 넘는 형이 선고돼야 의원 자격을 박탈하기 때문에 두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이상주)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추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벌금 80만원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추 대표는 지난 3월 기자 간담회에서 “16대 의원 당시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의 광진구 존치 약속을 받았다”고 허위 사실을 발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기록과 대조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유죄를 인정했다. 이어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을 보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손지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 면담에서 우호적으로 덕담을 하며 개인적으로 법조단지 광진구 존치를 도와주겠다는 말을 했다 하더라도, 이를 법원행정처 수장의 공식적 약속이라고 공표했다면 이는 사실과 엄연히 다른 내용”이라며 “(추 대표의) 학력, 경력 등에 비춰보면 사실이 아님을 인식하고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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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발언 전체 내용 등에 비춰보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 내용을 중요 업적으로 강조하고 있지 않으며, 이것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당선 무효형은 지나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심규홍)는 4·13 총선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박영선 의원에게 70만원의 벌금형 선고를 유예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4월 5일 서울 구로구청 앞 유세에서 “국회의원 재직 당시 구로 지역 모든 학교의 반 학생 수를 25명으로 줄였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자신의 업적을 과장해 유권자가 공정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점이 인정되지만 관계기관에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거치려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고 과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력도 없다”고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검찰은 앞서 박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장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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