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과정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추미애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추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하면서 "기록과 대조해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피고인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등 위법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 형량에 대해서도 "범행 동기와 경과,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나 기준을 토대로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인 재판부는 "다만 여론조사 등을 보더라도 총선에 큰 영향을 미친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면서 당선 무효형보다는 낮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한편 추 대표는 지난해 3월 기자간담회서 "제16대 의원 시절 법원행정처장에게 서울동부지법 존치를 약속받았다"고 허위사실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사진 = YTN 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