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강제추방 당했던 에이미가 일시 입국한다.
21일 에이미는 인도적 차원의 한국행이 허용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친인척의 경조사 등에 대해서는 법무부 재량의 인도적 차원으로 한국행을 허용 할 수 있다.
앞서 에이미는 지난 2015년 11월, 출국명령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한달만인 그 해 1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으로 떠났다.
한편 에이미의 한국 체류 시간은 지극히 짧을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 = tvN화면 캡처]
/김경민 기자 kkm261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