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이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허위 비방하는 메시지를 유포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선웅 강남구의원은 신연희 구청장이 최근 카톡 단톡방에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어 여선웅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신연희 구청장 이름으로 올라온 카톡 캡처 메시지를 공개했다.
여선웅 의원은 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9조에 정한 공무원 중립의무 반이고,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여 의원은 “중앙선관위가 제19대 대선 가짜뉴스 대책회의를 하고 허위·비방 등 중대선거범죄에 고발·수사의뢰로 엄중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으니 신 청장부터 즉시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여 의원은 “검찰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강남구는 해명자료를 내고 “(신 구청장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상대방 글을 보고 있다는 뜻에서 부지불식간에 전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여선웅 페이스북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