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1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 체납법인을 대상으로 ‘2차 납세의무자 지정 계획’을 수립하고 체납세액 징수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2차 납세의무자란 원(原) 납세의무자의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을 해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를 대신해 납세의무를 지는 자를 말한다. 이번에 대상이 되는 고액 체납법인은 1,342개로 전체 체납액은 115억6,500만원에 이른다. 시는 이들 중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과점주주의 명단을 조사해 2차 납세의무를 부여할 계획이다. 시는 특히 자금난 등으로 폐업한 상황에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를 중점 점검할 방침이며 은닉재산 발견 시 즉시 압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