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정책

거래소, 채권시장 신탁거래 편의제고 개선안 27일 시행

한국거래소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신탁호가 구분·분리결제 제도 및 회사채 시장조성 신평가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


22일 거래소는 최근 증가 추세인 증권사 특정금전신탁의 일반채권시장, 기일물 Repo 거래 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장외시장보다 중개비용이 저렴하게 장내에서 채권 및 Repo가 거래돼 증권사 금전신탁의 자산운용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회사채 시장조성 평가 개선을 통해 거래소는 기업 자금조달, 투자자 환금성 제고, 회사채 등의 유통도 촉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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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는 다음달 3일부터 공공부문 Repo 거래 수수료 체계 합리화 정책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4월 3일부터 Repo 7일물 이상 거래에서 수수료가 인하된다. 거래소는 이번 수수료 체계 합리화로 “거래비용 절감, 시장선택권 확대를 비롯해 국채시장 참가자의 자금공급 촉진 및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경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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