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균형추 무너진 노동개혁]경제 살릴 노동개혁 사라지고...표심 노린 설익은 정책 쏟아내고

■이슈&워치

대선주자들 성과연봉제 등 '박근혜표' 무조건 폐기

파견법·기간제법은 차기정권서 자취 감출 가능성

근로시간 단축 졸속 논의...통과 땐 中企에 직격탄

'휴일근로' 등도 기업-근로자 공감대부터 조성해야

대선주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대선주자들이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열린 한국노총 전국단위노조대표자대회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 문재인(왼쪽부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 /연합뉴스






“중소기업의 핵심 산업 중 하나인 금형 공업은 납기가 생명입니다. 아무런 완충 장치 없이 근로시간이 줄어서 20~30일 걸리던 납기일이 50~60일로 늘어나면 해외 거래처는 다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의 명분인 ‘고용 창출’은커녕 있던 일자리까지 사라질 판입니다.” (한국금형협동조합 관계자)

정치권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처리를 놓고 진통을 겪으면서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의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는 노동개혁 법안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세 가지다. 기업의 숨통을 틔우는 경제활성화법인 파견법과 기간제법은 야권의 반발로 일찌감치 제외된 탓이다.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처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지만 산업계는 노동정책의 균형추가 이미 무너진 상태라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정책도 ABP… 야(野), 박근혜표 노동정책 폐기=실제로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들은 현 정부의 주요 노동정책은 모조리 뒤엎을 태세다. 대표적인 것이 공무원 성과연봉제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우 지난해 6월 도입이 완료됐으며 올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 참석해 “성과연봉제는 충분한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되면) 즉각 폐지하겠다고 분명히 약속 드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일찌감치 성과연봉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송원근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노동정책은 특히나 일관성이 중요한 분야”라며 “정년 60세 시대에 공공 부문조차 연공서열 위주의 호봉제로 되돌리겠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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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ABP(Anything But Park)’를 외치는 정치권의 흐름 속에서 파견법(55세 이상 고령자와 고소득 전문직, 뿌리산업에 파견 허용)과 기간제법(35세 이상 기간제 사용기간 연장) 등은 다음 정권에서는 자취를 감출 가능성이 높다.

◇표심 노리고 근로시간 단축 ‘졸속 논의’=이런 가운데 정치권은 노동계의 표심만 바라보며 근로기준법 논의를 졸속으로 진행하고 있다. 23일 환노위에서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 허용 등의 보완 장치 없이 근로시간 단축법이 통과되면 중소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게 된다. 실제로 한국노동연구원의 실태조사(2014년)에 따르면 중소제조업 사업장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응방안과 시스템을 완비한 기업은 19.4%에 불과한 실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의 일부 조항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국의 초과근로 할증률은 50%인데 이는 주요 선진국의 두 배 수준이다. 일본의 경우 연장·야간근로 할증률은 25%이며 휴일근로 할증률도 35%밖에 안 된다. 독일은 별도의 법 규정 없이 노사 단체협약을 통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 역시 8시간 이내 초과근로는 할증률이 25%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 기준에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기업과 근로자 공감대 얻어야=이런 상황에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휴일근로 임금이 기존보다 두 배로 뛰어오를 가능성이 높다. 휴일근무는 휴일근로와 연장근로를 동시에 한 것으로 인정되면서 기업들이 연장근로 가산금(통상임금의 50%)에다 휴일근로 수당(통상임금의 50%)을 합쳐 기존임금 외에 100%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국회가 표심을 얻기 위해 졸속으로 근로기준법을 만들어서는 안 되며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은 이 때문이다.

임금 보전의 딜레마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야권의 주장대로 근로시간을 줄이더라도 기존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줘야 한다면 기업의 부담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려면 추가 인력을 고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임금 보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으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폭의 임금 하락을 감수해야 한다. 노사정위원회 분석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13.1%, 연간 급여는 460만원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나윤석·하정연기자 nagija@sedaily.com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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