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추진 청신호…‥건설사 책임준공 약정 체결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 사업추진이 청신호가 켜졌다.

경기도가 ‘평택 브레인시티 산업단지’에 대한 지정 취소처분 철회조건으로 사업자인 브레인개발시티(주)에 제시했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가 최근 이행됐기 때문이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브레인시티 조성사업 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주)는 도가 제시한 철회조건 이행을 위해 시공사인 포스코건설, 태영건설, 대우건설과 함께 평택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한 ‘책임준공 약정’을 22일 체결했다. 또 반도건설, 현대건설이 브레인개발시티(주)측과 ‘공공주택용지 매입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새로운 시공사로 함께 참여하게 됐다.

‘평택브레인시티’는 주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개발계획의 하나로 경기도와 평택시, 성균관대학교 3자간 업무협약에 따라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5,000㎡(146만평)에 성균관대 신 캠퍼스를 유치하고, 글로벌 교육·연구·문화·기업의 지식기반도시를 조성할 목적으로 시작됐다.


도는 2010년 3월 이 같은 내용의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토지보상 등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시행사의 재원조달방안도 불확실하자 2014년 4월 11일 산업단지 지정해제와 더불어 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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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에 불복한 사업시행자인 브레인개발시티(주)측은 2014년 5월 19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이후 소송이 진행되던 중 2016년 5월 18일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을 통해 경기도는 사업시행자의 책임준공 약정 등 네 가지 이행을 전제로 기존 취소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이때 재판부가 권고한 네 가지 조건은 △취소처분 철회 후 270일 이내(2017년 3월 23일)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 △처분 철회 후 300일 이내(2017년 4월 22일 限) 공공 사업시행자(SPC:특수목적법인) 변경 △처분 철회 후 330일 이내(2017년 5월 22일 限) 공공SPC 자본금 50억 원 납입 △처분 철회 후 365일 이내(2017년 6월 26일) 사업비 1조5,000억 원 PF 대출약정 체결 등이다.

브레인개발시티는 이 네 가지 조건 중 하나인 ‘시공사와 책임준공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철회조건 이행의 첫 단추를 끼우게 됐다. 이로써 3가지 조건에 대한 이행만을 남겨두게 된 셈이다.

이종돈 경기도 산업정책과장은 “평택브레인시티가 정상적으로 추진될 경우 기업 유치는 물론 일자리 창출, 세계적 우수 인재 확보 등이 가능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며 “최대한 보상시기를 앞당겨 주민들의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 차원에서도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윤종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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