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성동구 성수동1가 685-580번지 일대를 대상으로 한 뚝섬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이 지난 22일 열린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결정안은 앞으로 14만8,400㎡ 구역 내 일부 준주거지역과 1종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소규모 상권 보호를 위해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제과점 분야 대기업 계열 직영점 및 프랜차이즈 매장 신규 개설을 불허하기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가 중심부인 사대문 지역을 벗어난 곳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식음료 분야 대기업 계열 매장 입점을 제한한 사례는 성수동이 처음이다. 앞서 지난해 5월 ‘서촌’으로 알려진 경복궁 서쪽의 종로구 체부동·효자동·옥인동 일대, 9월에는 종로구 혜화동 일대에 대해서도 같은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이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에서 각각 결정됐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매장은 지역 고유의 경관과 어울리지 않고 임대료를 높이는 등의 문제가 있어 주민들이 입점 제한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 프랜차이즈 기업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인위적으로 입점 지역을 제한하는 것은 자율경쟁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이고 같은 소상공인이자 자영업자인 가맹점주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지역 소상공인 보호해야” 업계선 “자율경쟁 원칙 저해” 반발
서울시에서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내용을 담은 지역별 지구단위계획 담당 부서는 △서촌의 경우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혜화·명륜은 도시재생본부 역사도심재생과 △뚝섬(성수동)은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다. 입점 제한 근거도 서촌은 주거환경 보호와 지역 소규모 상권 보호(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혜화·명륜은 역사도심 주거지 특성 보호, 성수동은 지역 소규모 상권 보호로 차이가 있다.
각 지구단위계획 제한 대상 업종은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분야로 지정됐만 해당 기업의 기준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다. 서울시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담당하는 경제진흥본부의 소상공인지원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구도심 번성에 따라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발생 지역에 대한 대책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제한 대상이 되는 기업의 업종, 매출 기준을 별도로 정해놓지는 않았고 부서별로 담당 지역의 상황에 맞게 도시계획으로 세부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빈약하고 추상적인 탁상논리”라는 반박이 제기된다. 업계 대표 단체인 프랜차이즈산업협회의 임영태 사무총장은 “자율경쟁을 보장하는 시장경제 원칙에 어긋나는 규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면서 지켜보고 있으며 업계 전체의 입장과 피해 사례 등 구체적인 근거가 모아지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지역 확대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11월 ‘젠트리피케이션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대학로 △인사동 △신촌·홍대·합정 △북촌·서촌 △해방촌 △성수동을 문제가 심각하면서도 극복 움직임이 있는 6개 지역으로 꼽았다. 따라서 서울시가 북촌·인사동·해방촌 등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도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조치를 내놓을 공산이 큰 배경이다. 이미 북촌 지역에 대해서는 프랜차이즈 입점 제한 내용을 담은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이 1월 시작돼 연말까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