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강모(35)씨를 구속하고 정모(26)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 A(73·여)씨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사채업자인데 당신 아들이 보증을 서서 3,000만원을 갚지 않았다. 출근길에 납치해 손가락을 자르겠다는 각서를 받았다. 대신 갚지 않으면 손가락을 자르겠다”고 협박했다. 강씨 등 일당은 아들 걱정에 경황이 없는 A씨에게 연락해 돈을 가져올 장소를 지시했다. 강씨는 전화로 4시간 동안 서울 일대 접선 장소를 수차례 바꾸다가 영등포의 한 길거리로 A씨를 불러낸 뒤 현금 1,500만원 갈취했다. 일당은 22일에도 동일한 수법으로 B(55·여)씨로부터 1,300여만원을 뜯어냈다.
강씨 일당은 동창생들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구인 광고를 보고 연락해 하루 일당 10만원과 1건당 수수료 5% 조건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로챈 돈 가운데 1,500만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낸 뒤 수수료로 7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1,300만원을 자신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중국 보이스피싱 총책에 대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일당이 돈을 송금한 계좌는 중국에 있는 은행이라 추적에 한계가 있다”며 “계좌 주인이 특정되지 않아 국제공조 수사를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